본문 바로가기
생활꿀팁

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! 지금 등록해야 유리한 이유

by 황금주부 2025. 7. 2.

 

 

💪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 시작! 여름 실내운동 지금이 딱 좋아요

 

요즘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죠. 게다가 장마까지 겹치면서 야외 운동은 정말 엄두가 안 납니다.

저도 평소 걷기 운동을 선호하지만 장마철만큼은 실내를 이용 하려고 헬스장을 찾았어요.
그런데 강사님이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주더라고요.^^
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어요!

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“운동 시작은 7월부터!”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네요.
도대체 어떤 혜택인지,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,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.

 


 

✔ 7월부터 운동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가능!

 

지금까지는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비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었는데요,
2025년 7월부터는 여기에 체육활동비도 포함되면서 헬스장, 수영장, 요가원, 필라테스 등 다양한 실내 운동시설도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.

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!
운동시설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.
단, 도서·공연비와 합산하여 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.


 

🏋️‍♀️ 어떤 운동시설이 해당되나요?

 

소득공제가 가능한 운동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헬스장
  • 수영장 (공공·민간 모두 포함)
  • 요가원, 필라테스 스튜디오
  • 줌바, 에어로빅 등 체육학원

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!
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,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 

 

 

핼스장, 수영장 소득공제
핼스장, 수영장 소득공제

 


 

❗ 강습비와 이용료가 함께 포함된 경우 주의하세요!

 

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할 때 **이용료(자유이용)와 강습비(수업비용)**가
한꺼번에 통합돼서 결제되는 경우가 많죠.

만약 영수증이나 카드결제 내역에서 강습비와 이용료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면,
전체 금액의 절반인 50%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돼요.

예를 들어,

  • 수영장 1개월 등록비로 20만 원 결제했는데
  • 그 안에 자유수영 + 수영강습이 함께 포함돼 있고
  • 영수증에 별도 항목 구분이 없다면?

👉 이 20만 원 중 10만 원만 공제 대상으로 보고
👉 10만 원의 30% = 3만 원만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거예요.

💡 되도록이면 등록 전에 “강습비와 이용료가 구분된 영수증이 발급되나요?” 꼭 확인해 보세요.
구분이 된다면 이용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!

 


 

🙋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  • 총 급여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  • 본인뿐만 아니라 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의 이용금액도 공제 가능
  • 예: 자녀의 수영장 수강료를 부모님이 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 가능

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은 이번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.

 


 

💳 신청은 어떻게?

  1. 운동시설 이용 시 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
    (체크카드도 가능, 단 ‘문화비’ 항목으로 분류돼야 함)
  2. 연말정산 때 자동 반영
 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되고,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반영됩니다.

 


 

🌧 장마철 실내운동,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

 

1. 헬스장

시원한 실내에서 러닝머신, 사이클, 기구 운동까지!
비 오는 날에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어요.

2. 수영장

무릎, 허리에 부담 없는 전신 운동.
더위까지 식혀주는 여름 최고의 운동이에요.

3. 요가·필라테스

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유연성과 체형 교정에 탁월한 효과!

 


 

🕑 왜 다들 7월부터 등록하려고 기다렸을까?

 

소득공제 혜택은 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 적용되기 때문이에요.
6월에는 기다리다가 7월 되자마자 등록한 분들이 많고,
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는 이 시기를 겨냥해 프로모션도 다양하게 하고 있답니다!

 


 

✅ 요약정리

  • 2025년 7월 1일부터 운동시설 소득공제 시작!
  •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 대상
  • 이용료의 30%, 연간 100만 원 한도
  • 현금영수증/카드결제 필수!
  • 강습비와 구분 안 된 경우 전체 금액의 50%만 공제
  • 연말정산 자동 반영

 


 

마무리하며 💬

 

이제 운동은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.
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!
장마철에도 실내 운동으로 꾸준히 건강 챙기시고,
꼭 소득공제도 함께 챙기세요.

올여름, 운동을 미뤄왔던 분들 헬스장도 수영장도 부담 없이 시작해 보는 거, 어떠세요? 😊